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놓쳤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마감일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5%를 지급받기 때문에 정기 신청 대비 5%가 감액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2일~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2026년 일정 |
|---|---|
| 정기 신청 |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
| 기한 후 지급비율 | 산정액의 95% |
즉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도 끝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정기 신청기한이 지난 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실제 지급 대상 금액은 약 95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지금 신청하더라도 5% 감액 기준은 동일합니다. 신청요건이 맞는다면 12월 1일 직전까지 미루기보다 가능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은 소득발생연도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형태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최대지급액을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택스와 ARS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신청 버튼 또는 QR코드 이용
- 신청대리: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 요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실제 지급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감액률이 5%이므로 산정액이 클수록 줄어드는 금액도 커집니다.
| 산정액 예시 | 기한 후 지급액 예시 | 감액분 |
|---|---|---|
| 100만 원 | 95만 원 | 5만 원 |
| 200만 원 | 190만 원 | 10만 원 |
| 300만 원 | 285만 원 | 15만 원 |
위 표는 95% 지급 기준을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액 자체는 신청자의 총급여액, 가구유형,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은 언제?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즉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정기 신청과 똑같이 받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5%가 지급돼 정기 신청보다 5% 감액됩니다.
Q2.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2026년 소득분을 지금 신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입니다. 2026년 귀속 소득분은 별도의 반기·정기 신청 일정이 적용됩니다.
Q4. 12월 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는 이번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기간이 종료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2일
공식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5년 귀속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