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출생한 아동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혜택
첫만남이용권은 2023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 혜택인데요.
2023년에는 출생 아동 1명당 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명당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적용되며, 추가로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한 장소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발급 가능한 주요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BC카드
- 롯데카드
이 카드는 전국의 대부분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 노래방, 오락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동 출생 신고를 완료한 후,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나 상세한 절차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령 가능한 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육아 관련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인데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 주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 0~1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12~23개월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아동이 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일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의 사항
1. 사용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2.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생 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