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나이 조건 총정리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에요.

오늘은 2024년 7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 나이, 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 금융상품인데요.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만기는 5년(60개월)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

1.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3. 가구 소득 조건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1. 정부 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2.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2024년 7월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2. 계좌 개설: 가입 요건 확인(7월 15일~26일까지) 후에, 1인 가구의 경우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은 7월 29일부터~8월 9일까지입니다.





* 다만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중인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참고 자료: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