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에요.
오늘은 2024년 7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 나이, 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 금융상품인데요.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만기는 5년(60개월)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
1.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3. 가구 소득 조건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1. 정부 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2.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2024년 7월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2. 계좌 개설: 가입 요건 확인(7월 15일~26일까지) 후에, 1인 가구의 경우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은 7월 29일부터~8월 9일까지입니다.

* 다만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유지 중인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참고 자료: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