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망설이던 분들 많으시죠.
일명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기존 청약 제도가 2024년 3월부터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이 혼인신고를 망설이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청약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약제도 개편
2024년 3월 이후부터 개선되는 신혼부부 청약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14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 기준이 2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에도 부담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결혼 전 각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청약 점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최대 3점까지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미혼보다 신혼부부에 더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합니다.
3. 부부 개별 신청 가능
이전에는 부부가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각각 당첨된 경우 유효 처리되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출산이나 임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의 부모들이 주택을 확보하기에 유리해 졌어요.
5. 배우자 이력 규제 완화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 중 한쪽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개편으로 인해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6.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어졌습니다.
즉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기준이 3자녀 이상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민간분양에 한하여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7. 청년특공 혼인 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감임대에 청년특공으로 당첨될 경우에 입주기간 동안 미혼이 상태여야 했는데, 입주 계약 후에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자도 결혼 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신혼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마치며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편이 특히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면서,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들에게도 긍적정인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가 청약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