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0만원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신청하기

서울에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택 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대 2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면 정말 손해가 크겠죠.

이번 글에서는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의 신청 기간과 대상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 수리를 통해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 수리를 통해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1. 신청 기간

7월 1일 ~ 7월 31일



2.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
    다만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는 1인 가구라면 1,337,067원, 2인 가구라면 2,209,565원, 3인 가구라면 2,828,794원, 4인 가구라면 3,437,948에 해당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 (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신청 제한: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 불가
    2024년 신청 불가: 2021~2023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



3. 지원 내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 누설 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액: 가구당 250만원
  •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을 지원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8월 초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문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자료 출처: 서울주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