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부터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2026년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건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분이고, 기준이 되는 날짜는 6월 1일이에요.
2026년 9월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예요.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린 해에는 다음 영업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올해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그대로 마감됩니다.
| 구분 | 2026년 일정 |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 납부 시작 | 9월 16일 |
| 납부 마감 | 9월 30일 |
9월에는 어떤 재산세가 나오나요?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부과되지 않고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나옵니다. 9월에는 주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돼요.
- 7월: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등
- 9월: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분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해서 9월에 무조건 고지서가 다시 오는 건 아니에요.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누가 내나요?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기준일이에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6월 10일에 매도했다면, 그해 7월과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소유자인 나입니다. 반대로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 새 소유자 쪽에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 판단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에 따라 이뤄지므로, 6월 1일 전후 거래라면 등기부와 잔금 지급일을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주택분 재산세가 9월에 안 나오는 경우
7월에는 냈는데 9월에는 고지서가 안 왔다면 꼭 오류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여서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예요.
이 외에도 감면이나 비과세 대상, 소유권 변동에 따른 정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고지서가 안 왔다면 위택스에서 실제 부과내역을 조회해보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는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한 편이에요.
-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요.
-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 납부금액과 과세대상을 확인한 뒤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 납부가 끝나면 납부결과에서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지자체에 따라 지방세 납부 앱이나 ARS, 가상계좌, 은행 CD·ATM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ETAX·STAX 같은 별도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요.
9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체납이 계속되면 이후에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9월 말에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결제와 세금 일정이 몰리기 쉬워요. 가능하면 30일 당일까지 미루기보다 고지서를 확인한 시점에 미리 납부해두는 편이 마음도 편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전자고지 설정 때문에 종이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안 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 지방세 부과내역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9월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9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Q2.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어요.
Q3. 6월 10일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가 재산세를 내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Q4. 종이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위택스의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납부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도 돼요.
2026년 9월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이번 고지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고, 누가 세금을 내는지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3일
공식자료: 지방자치단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서울시 2026년 9월분 재산세 안내, 위택스 지방세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