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를 앞두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교도소 면회 시 필요한 서류와 물품을 빠짐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면회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회를 위한 필수 준비물, 교도소 반입 가능 물품, 제한 물품, 그리고 접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도소 면회 및 반입 규정 요약표
항목 | 세부 내용 |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공무원증, 사원증 불가) |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면회 관련 서류 | 면회 허가증, 예약번호, 수용자 등록번호 |
허용 의류 | 내의 3벌(흰색/회색 계열), 양말 5켤레(단색), 운동복 2벌(지정 색상) |
허용 서신용품 | 편지지 50매, 봉투 30매, 우표 10매 |
허용 도서/잡지 | 일반 도서 5권, 잡지 3권 |
현금 입금 한도 | 월 50만 원 |
반입 금지 품목 | 음식물, 전자기기, 위생용품(치약, 칫솔 등), 담배, 금속류, 유리제품 |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5:00 |
접수 절차 | 접수처 방문 → 신청서 작성 → 물품 검사 → 접수증 수령 → 물품 이송 대기 |
◎ 교도소 면회갈 때 필요한 준비물
1. 신분증
면회 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면회가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학생증, 공무원증, 사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관계 증명 서류
수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모든 관계 증명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친족관계증명서
* 공공기관을 통해 방문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전에 출력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면회 관련 서류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면회 신청과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면회 신청 허가증 (온라인 예약 시 출력 가능)
- 예약번호
- 수용자 등록번호
◎ 교도소 수용자 물품 반입 규정
1. 허용 물품
교도소에서는 제한된 물품만 반입이 가능하며, 규정 외 물품은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의류
수용자가 착용 가능한 의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의: 흰색 또는 회색 계열 3벌
- 양말: 단색으로 5켤레
- 운동복: 지정된 색상으로 2벌
* 여름이나 겨울 등 계절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교정시설에 확인하세요.
서신용품
서신 교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편지지: 50매
- 봉투: 30매
- 우표: 10매
도서 및 잡지
수용자의 정신 건강과 교양을 위해 다음 품목이 허용됩니다.
- 일반 도서: 5권
- 잡지: 3권
* 특정 내용이 포함된 도서나 잡지는 검열을 통해 반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금
수용자가 구매 가능한 물품의 결제를 위해 한정된 금액의 현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입금: 월 50만 원 한도
2. 반입 제한 물품
음식물
교도소에서는 모든 종류의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영양제 및 건강보조식품도 포함됩니다.
- 과자, 음료수 등
-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전자기기류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 휴대전화, MP3, 라디오
- 전자시계, 카메라
위생용품
개인 위생 용품은 교도소에서 지급되므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 치약, 칫솔 등 기본 위생용품
- 면도기, 손톱깎이
- 화장품, 향수
기타 제한 품목
다음과 같은 물품은 보안 문제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 담배, 라이터, 성냥
- 금속류, 유리제품
◎ 교도소 물품 접수 방법
접수 순서
- 접수처 방문
- 물품접수 신청서 작성
- 물품 검사
- 접수증 수령
- 물품 이송 대기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 물품 접수는 1회 한도로 제한되며, 계절별로 접수 가능한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도소 면회 및 반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치약, 칫솔 등은 반입이 가능한가요?
A: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물품이므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Q: 안경이나 의료기기 반입은 가능한가요?
A: 의료기기는 교정시설 의무과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Q: 면회 시 동행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사전에 신청한 인원까지만 동행이 가능하며, 시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교도소에서 현금 입금이 가능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